건축 마감수량 산출시에 많이 다루게 되는 천장재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천장재가 붙어있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천장틀이 있어야 하죠.
(천장슬라브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제외)
천장틀도 목재 천장틀이 있고, 금속재 천장틀이 있는데 그중 금속재 천장틀인 경량철골 천장틀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경량철골천장틀도 여러종류가 있지만, 어떤 경우건 천장틀만으로 마감을 구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틀에 설치되는 마감재(석고보드,텍스등)가 있겠지요.
그리고 마감재가 1겹만 설치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2겹,3겹까지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적산하는 입장에서 경량철골천장틀의 단가(재ㆍ노ㆍ경)와 마감재의 단가(재ㆍ노ㆍ경)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자체적인 산출기준이 있는 건설사와 같은곳이라면 그 산출기준을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이 없는 설계사무소등과 같은 경우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게 좀 헷갈렸었죠.
2016년을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품셈을 한번 봅시다.
먼저 2015년 표준품셈입니다.
위의 형광펜 표기를 보시면 "마감(합판텍스류)의 설치품이 포함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16년 표준품셈입니다.
위의 형광펜 표기를 보시면 이번엔
"천장마감(텍스류,석고보드 등) 및 몰딩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어보면,
2015년 이전에는 "경량철골천장틀의 품에 마감재(보드류)1장에 관한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2016년 이후에는 "경량철골천장틀의 품에는 마감재(보드류)의 설치비가 제외"되어 있는 의미가 됩니다.
즉, 2016년 이후 변경기준은 천장틀은 천장틀만의 설치+재료비만 생각하고,
그외 나머지 마감자재는 각각의 설치+재료비를 산출하면 되는것입니다.
좀 편해졌네요.
많이 사용하는 항목으로 예를 들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이전 |
2016년 이후 |
|
천장틀 (재ㆍ노ㆍ경) | (경량철골천장틀 / M-BAR, H:1m미만, 인서트유 / M2) | (경량철골천장틀 / M-BAR, H:1m미만, 인서트유 / M2) | |
첫번째 마감재 | 설치비 | ㆍ |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비 / 천장, 1겹 붙임 / M2) |
재료비 | (석고보드 / 평보드, 9.5*900*1800mm / M2) *1 (1겹적용) | (석고보드 / 평보드, 9.5*900*1800mm / M2) *1 (1겹적용) | |
두번째 마감재 | 설치비 |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비 / 천장, 1겹 붙임 / M2) |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비 / 천장, 2겹 붙임 / M2) |
재료비 | (석고보드 / 평보드, 9.5*900*1800mm / M2) *2 (2겹적용) | (석고보드 / 평보드, 9.5*900*1800mm / M2) *2 (2겹적용) |
< 석고보드 기준임. 텍스등의 마감재도 같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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